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마신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를 걷다가 차량에 타고 있던 B(28)씨가 창문 너머로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뒤쫓아 약 1.1㎞를 주행하면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했다. 무리한 진로 변경으로 B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도록 한 데 이어, 차로로 복귀하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까지 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던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한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셨다. 이후 경찰관들에게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고 현장 수습이 마무리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