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70대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과수원에서 1t 화물차가 사과나무를 들이받고 비탈길 아래로 넘어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작업자가 숨졌다.
제천경찰서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고는 30일 낮 12시 47분께 A씨 소유 과수원에서 발생했다. A씨가 작업을 위해 베트남 국적 40대 B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사과나무를 들이받았고, 화물차는 비탈길 옆으로 넘어졌다.
조수석에 있던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운전자 A씨의 부상 여부는 경찰이 확인 중이다.
제천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