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응급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환자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응급실보호법'을 발의한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일 안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소한도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기관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적법한 수사라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거나 의료진 진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개정안에 응급환자 진료에 사용 중인 의료용 시설·기재의 사용 중단을 최소화하고 임의제출·전자정보 복제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사 방법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을 예정이다. 또 긴급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 확보 조치 병행 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사권은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의사로서 직접 현장을 경험했기에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와 환자의 생명 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30일 경찰이 영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 진료 방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 병원 소아과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소아응급 의료공백 우려까지 커졌다. 29일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했지만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