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협박한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징역 4년 확정

입력 2026-10-29 20:26: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협박한 30대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들의 지속적인 폭언·폭행과 범행 당시 느꼈던 공포심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를 지난 1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대 교수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을 찾아온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깨진 그릇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창 시절부터 비행을 저지르던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관계가 멀어졌다. 이후 아내를 통해 생활비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아들과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A씨의 아내가 사망하자,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사망했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며 A씨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아들과의 접촉을 피해왔지만 사건 당일 아들은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이후 아들은 "죽여버리겠다"며 약 1시간 동안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현직 의대 교수인 피고인은 더욱 잘 알았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A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해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낀 상황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피해자의 폭언, 폭행 등을 인내하면서 부친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