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중도금 분할 납부 이어 잔여금 지급도 지연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 매각 1차 중도금 잔여분 15억원의 납입기한이 하루 더 연기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구백화점은 이날 정정공시를 통해 1차 중도금 15억원의 납입기한을 기존 29일에서 30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정 사유는 '1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인한 납입일자 변경'이다.
앞서 대구백화점은 지난 13일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과 동성로 본점 부지 및 건물을 1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3일 받기로 했던 1차 중도금 25억원의 납입이 지연되자 지급 일정을 세 차례로 나눠 조정했다.
이에 따라 26일 5억원, 27일 5억원, 29일 15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마지막 15억원의 납입기한마저 하루 더 미뤄졌다.
대구백화점은 본점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중도금 지급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면서 계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