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선관위, 교육감 후보 선거연락소장 고발…155만원 운송비 무상 제공 혐의

입력 2026-10-29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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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6월 2일 청송 8개 읍·면서 선거사무원 수송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송경찰서에 고발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송선관위 제공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송선관위 제공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원 수송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경북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청송군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B씨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청송군 8개 읍·면에서 선거사무원들을 수송하고, 155만원 상당의 운송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송군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경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해당 혐의를 확인한 뒤 조사를 거쳐 B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