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필로폰을 투약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40대 운전기사와 함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지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투약)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 1명도 29일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6~7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주택과 차량 등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마약 구매를 주도한 사람은 B씨로 파악됐다. B씨는 지인들에게 특정 장소에 미리 놓인 필로폰을 가져오도록 시킨 뒤 이들이 일을 마치면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은 각각 B씨를 따로 만나 1~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와 달리 승객 등 다수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아닌 일반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B씨의 마약 투약과 약물운전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가 공범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후 휴대전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지인들의 범행 정황을 확보했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