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심 형량은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거워"
"초범·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재범 위험성 낮은 점 고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들의 엄벌을 탄원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강도상해 방조 등)를 받는 C(37)씨 또한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감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가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형량은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제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꼽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명 게임 유튜버 D씨를 불러내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D씨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를 태우고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얼굴 등을 심하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고차 딜러인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자 돈을 빼앗고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