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나와도 '중학교 졸업' 인정 못 받는다?…영남삼육중 의대 지역전형 문턱 낮춘다

입력 2026-10-27 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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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학교' 분류된 영남삼육중…동일 교육과정 이수해도 지원 제한
조지연, 교육부·복지부에 학교 유형 따른 진학 불이익 해소 촉구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 졸업생들이 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 졸업생들이 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실 제공

경북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의대 지역의사선발과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 졸업생들이 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영남삼육중 졸업생은 현재 의대 지역의사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없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도 2028학년도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지원자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남삼육중은 법적으로 '중학교'가 아닌 특정 교육 목적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학교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학교의 법적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조 의원은 학교 유형보다 실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의 설득에 교육부와 복지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 졸업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은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졸업 요건이 적용되는 만큼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불확실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 졸업생들이 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실 제공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2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 졸업생들이 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