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예비역 대위가 폭발물 감정에서 아군 지뢰와 다른 화약 성분이 확인됐는데도 전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YTN에 따르면,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소초장으로 근무하던 이주은 예비역 대위는 갈대 제거작전을 하던 중 지뢰를 밟았다. 폭발로 왼발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고,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전 대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삐 소리 나고 화약 냄새도 나고, 시야는 블랙 아웃 됐다 다시 돌아오고, 수혈을 많이 받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진행된 국방부조사본부 감정에서는 이 전 대위의 전투화 잔해와 복장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다. 다른 화약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군은 검출된 화약 성분과 지뢰의 특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살폈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발목지뢰에는 TNT가 쓰이지 않는 데다, TNT를 사용하는 대인지뢰 M16은 공중으로 도약한 뒤 폭발하는 방식이어서 이 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폭발한 지뢰가 아군이 설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전상이 아닌 공상으로 결정됐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와 관련해 입은 부상을, 공상은 일반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폭발물 감정에서 아군 지뢰와 다른 특성이 확인됐지만, 적의 공격으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판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대위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수사관이 얘기해줬던 게 '조사해 보니까 아군 지뢰는 아니다' '아 그럼 북한 지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라고 말했다.
군은 TNT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북한군 지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뢰 파편 등 사고 원인을 특정할 만한 잔해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부상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이 전 대위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조사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보안상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사건 조사 보고서 자체를 처음에 요청했더니 그거는 못 받았다. '보안상의 이유로 못 준다(더라)'"라고 말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국방부에 두 차례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적의 공격으로 인한 부상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군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던 셈이다.
이 전 대위는 부상 원인을 입증하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기보다 국가가 조사와 입증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군인 신분으로 나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든, 어떤 질병에 걸리든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입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된 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다친 장병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