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상관에 "폐급·X패고싶다"했다가 1계급 강등…법원 "징계 과도"

입력 2026-10-25 14: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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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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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두고 거친 발언을 했다가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공군 소속 군인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고,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어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공군 소속 A씨가 자신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휴가 전 교육을 기다리던 병사들 앞에서 상관 B씨를 두고 'X 패고 싶다', '그 XX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간부'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했다. 이후 군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강등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것이 군대 내 지위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판단도 내렸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군의 상명하복 질서를 흔들 만큼 B씨를 구체적으로 비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무례하며 자기과시적 의도에서 무분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면서도 "직접적으로 군기문란 또는 상관의 부대 내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해당 발언을 직접 듣지 못한 데다 A씨의 발언 이후 실제로 부대 내 군기나 상명하복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A씨의 행위가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근신부터 견책까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