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증거, 믿기 어려워" 오세훈 2심 무죄,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 결과 관심

입력 2026-10-25 1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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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입증 불충분할 경우, 유죄 의심 들어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추 시장, 내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 선고…안철수 "당 차원 방해 때문 아냐" 증언도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대구시 제공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음 달 18일 선고를 앞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은 혐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핵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추 시장 사건의 결과를 직접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 시장 재판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당시 행위의 의미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추 시장의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성 수사·기소라고 비판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무죄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추 시장 사건의 유무죄는 정치권의 주장이나 기대와 별개로,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증언했다. 안 의원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추 시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이유는 경찰 통제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점, 의원들이 한곳에 모이지 않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를 개의한 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추 시장도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 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유죄를 선고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범죄 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을 정도로 입증이 부족하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시장 재판에서도 법리적 쟁점과 함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