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호남·TK 등 종합보세구역 확대…6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입력 2026-10-23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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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서 발표…5극3특 130개 기업 현장 의견 반영

관세청이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23일 반도체·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6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제2차 전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강원 등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굴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첫 번째 과제는 보세건설장 확대다. 반도체 공장(FAB) 및 AI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 허용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날개), 허브(중심축)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로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보세건설장에서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없었던 측정·분석용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세금 면제가 아니라 납부를 유보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조치다.

지역별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도 추진된다. 호남권(반도체·로봇·AI), 대구·경북(로봇·소부장), 평택·용인(반도체)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가 대상이다. 첨단전략산업 단지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하고, 특허 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하며,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 물류비용과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보세공장 외부의 사전 등록된 연구·시험장소로 외국 원재료를 반출입할 때 별도 허가나 신고 절차를 면제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돕는다.

수출 프로세스도 간소화된다. 지방 공장의 수출에는 '선운송 후수출신고'를 도입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사전 승인된 첨단물품을 공항·항만으로 먼저 보내고 이동 중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장거리 운송에 신고 대기까지 더해지는 부담을 줄여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보세공장에 들여올 수 있는 수리 부품은 국내외 본·지사 생산 모델까지 넓혀 장비 고장 대응과 국제 부품 물류 기능을 강화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산단은 10년 이상 걸리던 조성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규제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관세청 외에도 복수 부처가 첨단산업별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