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수사 "피해액 6천억…국민 눈높이 처리" 공소청 다짐

입력 2026-10-22 1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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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직무대행, 법사위 국감서 MBK 수사 지연 지적에 "긴밀히 의견 교환"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소청 본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MBK 사건에 대한 공소청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이 이같이 답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수사팀과 기관장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답했는데, 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역시 의견이 일치하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긴밀하게 의견 교환을 해 특별히 간극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 사건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데다 피해액이 6천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수사 성과도 추궁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만 약 2만명이며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사의 핵심 의혹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1월 김병주 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사기 혐의 금액은 1164억원이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안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혐의 금액과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액의 차이는 1조7739억원에 달한다. 다만 두 금액은 산정 대상과 혐의 적용 범위가 달라 금액 차이만으로 수사 축소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MBK파트너스 측은 문제가 된 ABSTB 발행은 신영증권이 맡았으며 판매는 증권사들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해당 전단채의 발행과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김병주 회장 역시 전단채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의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부서를 교체해 보강 수사를 이어온 공소청은 유예 기한인 오는 12월 30일 이전까지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1년 3개월째 공석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