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명 "징역 30년" 의견…재판부는 25년 선고
대구 서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21일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A씨는 5월 9일 오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량 출혈에 따른 저혈성 쇼크로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층간소음이 B씨 가족 탓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에서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르고, 자해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더 찌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음을 차단하려 자신의 방에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음에도 소음·진동이 계속됐다고 했다. 유족에 따르면 B씨 가족은 2023년 4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직후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되자 거실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착용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A씨는 윗집에 컴퓨터가 없음에도 "마우스 클릭 소리가 너무 크다"며 지속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해 5월 A씨의 거친 항의에 위협을 느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소음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세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다"고 밝혔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층간소음 동영상을 재판에서 재생하며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엘리베이터에 관련 공지가 붙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A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이 제기한 정신질환 주장도 전문의 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모두 높은 의견이었다. 배심원단은 A씨가 B씨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가중 요소로 꼽았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