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항소심

입력 2026-10-21 2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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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로 석방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당일 구속취소도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청구를 서울고법이 21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이날 김 전 단장이 지난 2일 제출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그 밖의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청구가 기각되면서 김 전 단장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최정예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봉쇄와 진입을 직접 지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그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 병력을 진입시키고,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전기까지 차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자체의 적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관련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였다.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으나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단장 측은 이날 보석 기각과 별개로 법원에 구속취소도 청구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조건 없이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이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이는 것과 달리, 구속취소는 별도 조건 없이 석방이 이뤄진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해 인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석방 상태에 있었다. 김 전 단장 측이 같은 방식으로 석방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소심 공판 일정도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