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21차례 필로폰 투약 시도, 성관계 촬영한 男…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10-21 1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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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필로폰 아니다" 주장 일부 받아들여져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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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2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받았다. 투약을 시도한 물질이 실제 필로폰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마약류관리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돈을 주고 모텔 등에서 24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B양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21차례 투약한 뒤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촬영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해 다른 남성과 함께 성관계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과 성매매하고 한 차례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B양에게 주사한 물질이 실제 필로폰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지난해 7월 B양을 상대로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점을 근거로, 판매상에게 마약 성분이 없는 가짜 필로폰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형을 요청하고 나섰다.

1심은 A씨가 "자극적인 성관계를 즐기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점과 B양이 투약 이후 나타난 신체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토대로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시기에 A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구입한 필로폰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도 유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필로폰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제공 미수 범행에 관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미수에 따른 처단형의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