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입력 2026-10-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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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화
미고지 시 최대 400만 원 과태료…22일부터 시행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관련 카드뉴스(안). 농식품부 제공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관련 카드뉴스(안). 농식품부 제공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관련 카드뉴스(안). 농식품부 제공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신설 관련 카드뉴스(안). 농식품부 제공

오는 22일부터는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원산지표지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고지 방법·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게시판·별도 안내화면·개별 안내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고지의무 위반시 횟수에 따라 100~4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해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