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화
미고지 시 최대 400만 원 과태료…22일부터 시행
오는 22일부터는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지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원산지표지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고지 사항·고지 방법·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입점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게시판·별도 안내화면·개별 안내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고지의무 위반시 횟수에 따라 100~4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입점업체(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해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