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공보안법 위반 박모씨에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선고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의 비상문 레버를 1만1천m 상공에서 들어 올린 30대 승객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방콕에서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06편 여객기에 탑승해, 홍콩과 대만 사이 약 1만1천m(3만7천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행위로 운항 업무에 일부 지장이 있었으나 실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질적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박씨가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법정형 상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항공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내 비상문 관련 범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한편 대구공항을 향하던 여객기의 비상문과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5월에는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갑작스러운 출입문 개방으로 탑승객 모두가 착륙 때까지 문이 열린 채로 강한 바람을 견뎌야 했고, 호흡 곤란을 겪은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