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대구 북구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며 3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건물 소유주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20일 사고 발생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조물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건물 유지·보수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에도 이곳 건물 2층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2층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리며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총 1천74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직후 실시한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