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너무 미안해"…2개월 딸 숨지자 홈캠 삭제한 父가 한 말

입력 2026-10-20 13: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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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7분쯤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양에게서 확인된 멍 자국과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후 휴대전화를 통해 원격으로 자택 홈캠 영상을 삭제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쯤 입감 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정말 살해할 의도가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범행을 감추려고 홈캠 영상을 삭제한 것이냐", "가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또 "숨진 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빠가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복원했다. 복원된 영상에는 A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담겼다고 한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는 다른 방에 있어 범행 사실을 몰랐고,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이전에 학대나 폭행이 있었던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