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미진 기피신청 비율 75.6%…전국 평균의 3.5배
구미·경산·경주·안동에 56.7% 집중
반복 기피·수용 여부 등 관리 부실…원인 분석도 미흡
경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신청 중 '수사미진'을 이유로 든 비율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체 기피신청의 75%를 넘어섰으나, 경북경찰청의 사후관리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 127건 중 '수사미진'을 사유로 한 신청은 96건(75.6%)에 달했다. 전국 평균인 21.8%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2위인 세종경찰청(41.2%)보다도 큰 격차(34.4%)를 보였다.
올해 경북청의 전체 수사관 기피신청 건수는 전국 11위에 불과하나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신청 비율은 매년 유독 높은 셈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중 '수사미진' 비율은 2024년 61.6%(98건)에서 지난해 73.4%(127건), 올해 75.6%(96건)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정 경찰서에 기피신청이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청에 접수된 수사미진 기피신청 321건 중 구미경찰서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경찰서 36건, 경주경찰서 35건, 안동경찰서 29건 등 4개 경찰서에 전체의 56.7%(182건)가 집중됐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올해에만 30건이 접수돼 경북 전체의 31.3%를 차지했다.
문제는 경북청이 수사미진 기피신청의 원인과 처리 결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청은 기피신청 건수와 경찰서별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제 기피신청 수용률이나 동일 수사관에 대한 반복 신청 여부, 교체 이후 재교육 및 보직조정 등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인력 감소와 업무 과중이 전반적인 치안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북청의 수사인력은 2024년 1천125명에서 올해 1천90명으로 35명 감소했다. 평균 수사경력도 지난해 7.7년에서 올해 6.8년으로 짧아졌다. 반면 2024년 기준 수사관 1인당 평균 사건접수 건수는 경산경찰서 272.2건, 구미경찰서 263.6건으로 전국 평균(190.1건)을 크게 웃돌았다.
권 의원은 "지금은 수사관 기피 건수가 몇 건 들어왔는지만 세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관리하지 않는 구조"라며 "최근 3년간 수사미진 기피신청 321건에 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수사미진이 집중·반복되는 관서의 사건 배당과 숙련인력 배치가 적절한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