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도입 확인된 단일종목 ETF, 진상규명 뒤따라야

입력 2026-10-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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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졸속(拙速) 심사(審査)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와 금감원 심사 등 두 단계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심사를 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를 묻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부원장보 이상 간부 13명 중 단일종목 ETF 출시에 찬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이다. 국내 증시를 인위적(人爲的)으로 부양시켜 6·3 지방선거 때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 아래 도입됨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변동성 심화, 금융당국의 제도적 실패라는 엄청난 후폭풍에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 개인 투자자의 확정 처분 손실만 2조3천242억원에 달하고, 주가 급락에 따른 평가 손실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국민 피해 규모는 최대 54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分析)까지 제기되고 있다. 10월 현재 주요 레버리지 상품들은 상장가 2만원 안팎 대비 5분의 1 수준인 6천~7천원대 신저가로 추락했다.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번 사태를 그냥 묵과(默過)할 수는 없다. 금감원장의 국정감사 증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확인된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對)국민 사과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