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항소를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은 19일 오후 1시 43분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명의로 '국가철도공단은 항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차규근 의원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소송 항소 기한이 내일(20일)"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은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소유 부지에 동의 없이 동상을 세운 문제는 1심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공단은 국가 재산을 지킬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철도공단 패소…동상 일단 존치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다른 시설물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봤고,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일단 현 위치에 남게 됐다. 동상은 높이 약 3m 규모로, 대구시가 약 6억원을 들여 추진한 박정희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다.
◆시민단체도 즉시 항소 요구
1심 판결 직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도 국가철도공단에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 소유 부지에 설치된 동상 문제를 1심 판단만으로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도 국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의 이날 입장도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1심 법원은 동상 설치 자체의 정치적 적절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과 고가교에 대한 대구시의 사용·관리 권한을 인정해 국가철도공단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은 이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당 역시 이날 차규근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명의로 이 같은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