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항소 기각…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실형 고려했으나 책임 한계 고려…인명 피해 인과관계 명확히 입증 안 돼"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3)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불 피해가 매우 중대하지만 극도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다른 지역에서 확산한 산불 등 피고인이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유사한 산림 실화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