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범죄 성립하는 건 아냐"
"재판 재개,각 재판부 결정 사항…법원장인 저도 알 수 없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이 위법이냐는 취지의 야권 질문에 "헌법 84조에 근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법원장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날 여야는 재판부들이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맞섰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고 반박하며 재판 중지 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김 법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김 법원장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 재판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인지 묻자,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의 재판부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고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