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청별 임금근로자 10만명당 위반 신고건수 조사 결과
인구대비 최저임금 위반신고 대구청 6.5건, 이어 광주-서울-부산-대전 순
대구 최저임금 위반 사례, 20대가 28%로 가장 많아… 사회진입 초기부터 피해
윤재옥 의원 "정당한 보상 못 받는 청년들, 지역에 남을 이유 사라져"
올해 지방고용노동청별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건수가 '대구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 6년 연속 이어진 기록으로, 지역 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의 그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6.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청(5.9건), 서울청(4.7건), 부산청(4.0건), 경기청과 중부청(3.2건), 대전청(2.2건)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4.0건이었다.
대구와 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청은 해당 항목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부동의 1위'를 기록 중이다. 2021년 20.5건(전국 평균의 2.3배)에 비해 신고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해에도 10.7건(전국 평균의 1.8배)을 기록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지목된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천948만원)에 못 미친다. 1995년 이후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다.
이 같은 환경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지역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며 최저임금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피해 근로자 1천887명 중 20대는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좋지 못한 고용환경에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20대 인구 순유출 규모는 7대 특별·광역시 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4천884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구한 첫 일자리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청년이 대구에 남을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빠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속에서 영세 업주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대구청이 앞장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청년과 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