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 달라"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10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정당국이 제기한 병원비 대납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현재도 약 3천700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지 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소송 결과를 전하며 "아직도 충북대 병원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포함해 3천700만 원이 밀려 있다"면서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엄마는 하지 마비로 장애가 생겨 아예 다리를 못쓰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다"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교정당국은 같은 해 10월 23일 병원비 3천927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이후 교정당국은 최씨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기 비용으로 동부구치소장에게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요청했고, 구치소장이 자비 부담 조건으로 외부 진료를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