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사 당시 배우자 계좌로 22억 송금, 이듬해 수원 권선구 토지 매입…부동산 보전처분 누적 14건·1000억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한 뒤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이 자금 이전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김만배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를 맡았다는 점도 공사가 소송 근거로 든 사실 중 하나다. 사내이사로서 김만배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지급을 청구했다.
공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소송과 보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해 재산 환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대장동 형사 1심 판결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 법원은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공사에 약 1128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김만배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165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공사는 김만배가 적어도 형사 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 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겼을 때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으로 늘었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공사는 관련자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추이와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