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폭언·폭행"…前 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입력 2026-10-15 14:19:2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장우혁. WH 크리에이티브 제공. 연합뉴스.
장우혁. WH 크리에이티브 제공. 연합뉴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폭행 주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인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로부터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글에 실명은 없었으나 이후 해당 인물이 장 씨로 특정됐다. 김 씨는 글에서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 씨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 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씨를 고소했다. 검사는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 씨보다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날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