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 공소청과 합쳐 검찰청 되는 일 없을 것"

입력 2026-10-14 2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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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청문회서 검찰 개혁 취지 재확인…"수사·기소 분리 원칙 지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이 공소청과 다시 합쳐져 검찰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공소청과 중수청의 분리에 관해 "예전 검찰청의 과잉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의 폐해로 인해서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결과, 산물로 중수청이 탄생했는데 이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 몸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유착해 과거 검찰의 폐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김씨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수청 사이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의 독점으로부터 나온 여러 폐해로 비화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짚었다.

김씨 의원은 이어 "김 후보자의 검찰 선후배들이 공소청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유착 예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은 1949년 이래 약 70년간 유지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데 있다. 기소·공판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은 2026년 10월 2일 각각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과거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폐해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 개혁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표적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과거 검찰에서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자행된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검찰이) 외부 정치 세력에 약간 부화뇌동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 검찰의 대표적 인사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도 쟁점이 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인물이 그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은 철학적 모순"이라며 소명이 미흡할 경우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이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경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지명하고도 한 달 넘게 국회에 청문요청안을 보내지 않아 검증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8일 만에 열렸다. 청문회는 이날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국회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