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이후에도 수사 이어가…강도살인 혐의 적용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중대범죄 진실 효과적으로 규명"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를 욕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사실은 피해자의 퇴직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난 충북 진천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은 피의자를 송치한 이후에도 금융거래내역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피의자 20대 남성 A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우선 송치했다. 법정 구속기간인 10일 내에 범행의 모든 경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자택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초기 A씨는 "말다툼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강도살인 혐의와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피해자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실시한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검사)에서도 거짓반응이 나왔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는 A씨가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는 가운데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발견됐다.
결국 A씨는 지난 8일 진행된 4차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퇴직금으로 도박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추가로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지난 12일 A씨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경찰의 주도적인 책임수사와 공소청 검사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중대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 최초 송치 이후에도 증거분석과 보강수사를 철저히 해, 범행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는 책임수사를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