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읍 남산2리·벌영1리, 영해면 성내4리 선정…매정3리 제외
19일 주민 공청회·20~22일 여론조사…12월 최종 입지 결정
경북 영덕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해 후보지 3곳을 선정하고 법무부에 신청했다.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예정된 법무부의 최종 입지 선정에 대비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영덕읍 남산2리와 벌영1리, 영해면 성내4리 등 3곳을 신규 교정시설 조성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일까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모두 4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지 적정성과 접근성, 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을 검토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정3리를 제외한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덕군은 오는 19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각각 주민 공청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29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는 법무부의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신규 교정시설 유치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천여 명의 수용자와 300여 명의 상주 직원 및 가족이 유입되면 정주인구 확대는 물론 면회객 방문에 따른 소비 증가와 지역 농산물 조달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자 기회"라며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상주 직원과 가족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대가 크다. 면회객 방문에 따른 소비 활성화와 농산물 현지 조달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