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14일 공식 입장 통해 경찰 불송치 결정 밝혀
게시물 즉각 삭제 요구…"삭제해도 기존 책임 소멸하지 않아"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관련 의혹을 온라인에서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 씨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하였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수사 결과를 근거로 김수현을 둘러싼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수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판명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의 형사사건도 언급했다.
소속사는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해 온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기존 의혹을 다시 공유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관련 게시물을 다시 올리거나 방송 화면을 캡처해 공유하는 행위, 가공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속사는 이러한 행위가 형사상 가중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액 증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초성 등을 사용해 비방하는 경우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게시물을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게시물을 내리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인 의혹 확산을 경계했다.
앞서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세의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김수현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최근 해외 광고 촬영 일정을 소화했으며 지난 9월에는 시상식 무대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