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헌재 결정 이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져
기존 배상액 등 공제한 뒤 부족분 추가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원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기존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도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2~4배까지 차이 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배상액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이 판결 확정 이후 추가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같은 사안을 두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배상액의 차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서 기존 민사 배상 판결 원금과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국가가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정안의 헌법적 타당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신적 피해 산정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동일한 피해 내용에도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족한 배상을 국가가 추가 보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