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상어 '부캉이'에 대해 시민 4명이 상표를 출원한 것을 두고 '상표 알박기' 우려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의원은 "부캉이가 유명해지니까 어떤 분들이 부캉이로 상표 출원을 했다"며 "전형적인 얌체성 상표 알박기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부캉이 이름을 만든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이름을 특정 개인이 독점하게 되면 상표권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차 의원은 "선출원주의가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얌체성 알박기 상표 출원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18일 이후 부캉이가 북항을 떠나지 않고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BUKANGI 부캉이'라는 문자와 상어 형상을 결합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3명이 추가로 부캉이 이름 등을 상표로 출원한 상태다.
이에 부산시도 대응에 나섰다. 시는 '부캉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공적 홍보 자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출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시민 4명이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재산처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캉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보제공'을 통해 상표 등록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시민들이 출원한 부캉이 상표가 등록되면 부산시가 명예홍보대사인 부캉이를 활용해 기념품을 개발하거나 관광·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부캉이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부캉이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태어난 명칭"이라며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