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재판 받으러 또 무면허 운전…검사에 덜미 잡혀 구속

입력 2026-10-13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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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무면허 재판 출석 후 오토바이 몰던 30대 구속 기소
공판검사가 직접 목격해 수사 착수…CCTV 확보 및 당일 자백 받아
2016년부터 무면허로 퀵서비스 운영 정황…경찰에 공범 보완수사 요구

공소청
공소청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 재판을 받고 나오던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귀가하다 현장을 목격한 공판검사에게 적발돼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안팎에서 사법질서를 경시하며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공소청이 신속한 직접 수사로 차단한 사례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A(37)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무면허 운전 재판에 출석한 뒤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해 귀가하려다 공판검사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공소청은 즉각 직접 수사에 착수해 당일 A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아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이어 공판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재범 위험성과 구속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끝에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소청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2016년부터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과 운행한 오토바이들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무면허 상태로 배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 명의를 빌려준 공범들의 가담 정황을 파악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춰 경찰에 여죄와 공범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신속히 수사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