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 403건으로 1년 새 19.2% 증가
대구청 조사 15건으로 36% 증가·추징세액은 36억원 기록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가 주택거래 가격이 비교적 높은 서울보다 서울 외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선정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지난 2024년 338건에서 지난해 403건으로 19.2% 늘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378억원에서 447억원으로 18.3%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서울청에서 이뤄진 조사는 226건에서 234건으로 3.5% 늘었고, 추징세액은 247억원에서 242억원으로 2.0%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에서는 조사가 112건에서 169건으로 50.9%, 추징세액은 131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6.5% 각각 증가했다.
이 기간 대구청에서는 조사가 11건에서 15건으로 36.4% 추징세액은 18억원에서 36억원 100% 각각 늘어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대구청 외에도 추징세액 증가율은 중부청 164.5%(31억원→82억원), 대전청 50%(4억원→6억원), 인천청 23.5%(17억원→21억원) 등에서 높았다.
조사 건수 증가율은 부산청이 93.3%(15→29건), 인천청 73.1%(26→45건), 중부청 38.1%(42→58건) 순으로 높았다. 지방청별 실적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조사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기준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 초고가주택 검증을 강조해 왔지만 애꿎은 지방 실수요자들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조사 대상 선정이 투기 수요를 겨냥한다는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거래와 '강남 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서울 주요지역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신고 내용을 전수 점검하고, 연소자·외국인의 고가 주택 취득 시 부족한 자금출처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회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래 동향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