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자고 울어서" 생후 2개월딸 살해하고 홈캠 삭제한 친부, 범행 시인

입력 2026-10-12 11:44:55 수정 2026-10-12 1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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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된 영아가 친부의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친부는 아이가 자지 않고 계속 울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일 밤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사건은 11일 오전 3시 47분쯤 A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B양의 사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몸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하면서 범행 경위를 조사했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내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폭행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카드(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추가 학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해당 가정에서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