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단기간 운영되는 판매 행사…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해야
사고 건물, 법정 정기 안전점검 대상 제외…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
대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판매 행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대구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생한 사고는 A업체가 구청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방용품 판매 행사를 진행하던 중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A업체는 이달부터 휴지 등 경품을 나눠준다며 참석자들을 모아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판매 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판매 행사는 대구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행정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을 통해 행사 소식이 전해지며, '참석하면 무료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런 행사가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단기간 운영됐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난해 3월 판매 행사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공실로 남아 있다가 다시 행사 장소로 사용됐으며, 이번에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북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연면적 892㎡로,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규모 건축물은 법령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별도 점검을 하려면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해 대상 건축물로 지정해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전역의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