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전화식 성주군수를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군수 친인척 등 8명이 성주군 대가면 전 군수 소유 단독주택에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의혹이 있다는 고발장이 최근 접수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341㎡, 건물 면적은 80.96㎡다. 실거주 면적 기준 약 24평 남짓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목록상 전 군수 소유로 확인이 됐다.
경찰은 조만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 군수는 지난 6·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를 46표차로 꺾고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