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줄줄이 '의정비 인상'…"기준 모호·의견 수렴 요식 행위" 비판

입력 2026-10-13 1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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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월정수당 인상 추진…달서구 281만원 '최고'
공무원 보수율 초과 인상하지만…주민 의견 수렴 "요식 행위" 지적

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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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의회들이 줄줄이 의정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금액 인상 기준이 모호하고 인상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도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구 각 기초의회에 따르면 수성구를 제외한 8개 구·군이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협의했다. 인상률은 군위군의회 18%, 달성군 15%, 북구 13%, 달서구 12.3%, 중·남구 각 7%, 동구 4.5%, 서구 2.7% 순이다.

이중 중구의회는 의정활동비도 기존 월 130만원에서 전국 동일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만 3.5%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 수령액은 인당 367만4천600원이 될 전망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구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올리기로 한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매달 지급되는 비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역 주민 수와 재정자립도,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액을 정하고 조례로 규정하게 된다.

각 기초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된 이번 잠정안의 경우 7개 구·군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한 인상안을 내놨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달서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여론조사를, 다른 5곳은 주민공청회를 연다.

잠정안이 확정된다면 달서구의회가 1인당 281만1천80원의 월정수당을 받게 돼 대구시 구·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받게된다. 수성구의회(251만8천970원)와 달성군의회(248만8천554원)가 그 뒤를 잇는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률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도 잇따른다.

달서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집행부를 견제하는 '구·군정질문' 건수는 의원 1인당 평균 0.08건으로 대구에서 가장 낮았고 의원발의 조례도 하위권으로 나타났지만,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금액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잠정안이 결정됐다.

인상률이 대구 내에서 가장 높은 군위군의회의 경우 대구로 편입된 이후 타 구·군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금액이 낮다는 점이 인상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군 재정자립도가 대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데다, 지난 6일 진행한 주민 공청회에서 18% 인상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나와 최종 인상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40여 분간 열린 중구의회 주민공청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따른 반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의정비를 동결해달라는 서면의견이 한 건 제출됐으나, 의견 발표자로 나선 주민 3명마저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의정비심의위원이었다.

이에 시민단체는 현재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이 통과의례에 불과할 수 있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9개 구·군 의회를 향해 ▷대구 차원의 통합 '의정활동 평가지표 및 시스템' 구축 ▷지표를 기반으로 매년 의회별 평가토론회 개최 ▷지방선거 공약 및 추진 상황 공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성명을 통해 "의정비 산정기준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납득할 수 있고, 주민의 결정권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정비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공청회 참가자를 공정하게 구성하며, 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보완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