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 및 특수상해 등 혐의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차량으로 주변 사람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일 살인예비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B씨가 있던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승용차를 B씨 바로 앞까지 급가속한 뒤 멈추는 방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지인인 10대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입주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고로 입주민은 손목과 팔꿈치 염좌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전날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칼을 들고 찾아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진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모두 1천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