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요구에도 견책…경북합기도협회의 셀프 징계 축소 논란

입력 2026-10-02 04:35:11 수정 2026-10-02 0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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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제22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에 참석한 이득희 경북합기도협회장. 매일신문 DB
지난 8월 22일 제22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합기도대회에 참석한 이득희 경북합기도협회장. 매일신문 DB

경북합기도협회가 특정 선수의 대표 선발전 참가를 막고 단증 갱신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한 이득희 협회장에게 경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앞서 이 협회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셀프로 축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1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징계결정서에 따르면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월23일 권한 남용 혐의로 제소된 이 협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체육 비위를 조사하는 공공기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경북합기도협회 징계결정서와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이유서에 따르면 이 협회장은 사무국장이던 2019년 협회 소속 선수 A 씨의 경북 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단증 갱신 신청을 자의적으로 보류했다. 앞서 경주시교육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도자와의 불화로 구미시교육관으로 옮긴 뒤 이에 따라 단증 갱신을 신청한 바 있었다.

이 협회장은 지인이었던 경주시교육관 지도자의 민원에 따라 사실상 대리 보복 조치를 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협회장은 '얘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 갱신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단증 갱신을 보류하고 이를 A 씨가 옮겨 간 구미시교육관에 통보했다. 규정상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음에도 거부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다만 출전 신청을 거부한 건 사실로 드러났으나 징계 시효가 도과해 각하됐다.

문제는 이를 받아 든 경북합기도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협회장이 지도자와 A 씨 사이 화합을 위한 선의의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를 축소 의결했다는 점이다. 스포츠공정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협회장과 A 씨 사이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으며 비위 행위로 이 협회장이 취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