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 판단 나온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법원 "朴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적법"

입력 2026-10-01 19:33:49 수정 2026-10-01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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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대구시 상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동상 철거 반대와 관련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동상 철거 반대와 관련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법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대구지법은 선고 직후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역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의 사용권이나 관리권이 있음을 용인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시가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시설을 사용해왔고, 공단도 광장 완공 전 대구시에 각종 시설물의 총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고 회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대구지법은 "박정희 동상 설치가 두 기관이 체결한 정비사업 위탁 협약에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상으로 인해 고가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철도공단 측은 "판결문 송달 이후, 법률대리인 등과 법리적 해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 등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