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당시 출마 의사 객관적 증표 없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가 이뤄진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3조에서 말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는 공천 신청을 하는 등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표출된 사람을 뜻한다"면서 "출마 의사의 확정적인 외부 표출이나, 그 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증표가 필요하다"고 전재했다.
이어 "그런 징표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추후에 그가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급해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유력한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됐다는 사정 역시 입후보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라며 "이를 갖고 피고인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식당을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이 한 전 총리를 고발했고, 광주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 이후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라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6일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