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허위 회계보고' 포항시장 후보 등 3명 경찰 고발

입력 2026-09-28 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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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차량 인부임 260만원을 보전 대상으로 둔갑…시의원 회계책임자도 수당 비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하고 보전을 청구한 경북 포항시장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후보자 A(회계책임자 겸임) 씨와 선거사무장 B씨, 포항시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 등 3명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를 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인부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보전 대상이 아니지만, 보전 대상 선거비용인 연설·대담차량 비용으로 꾸며 청구했다는 것이다.

포항시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C씨는 특정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초과 지급한 뒤, 초과분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변조·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상 법정 기준을 어기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이나 실비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