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사회적 폐해 크나 수사 협조 및 반성 참작"
판돈 2천1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모집책 총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7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을 모집해주면 회원들이 잃은 돈의 4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판 역할을 맡았다.
이후 B씨는 2022년 1월까지 지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이트 주소와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45명의 회원을 모집해 불법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을 운영하며 도금 규모만 2천196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로 조사됐다.
나 판사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미성년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도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