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2천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6-09-28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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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사회적 폐해 크나 수사 협조 및 반성 참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판돈 2천100억원대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모집책 총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2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B(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7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을 모집해주면 회원들이 잃은 돈의 40%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판 역할을 맡았다.

이후 B씨는 2022년 1월까지 지인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이트 주소와 자신의 추천인 코드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45명의 회원을 모집해 불법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와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토토, 바카라, 파워볼 등을 운영하며 도금 규모만 2천196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로 조사됐다.

나 판사 "불법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미성년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면서도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한 점,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