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4마리 작살로 찔러 불법 포획한 선원 '실형'

입력 2026-09-28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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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 앞바다서 고래 작살로 찔러 해체 뒤 80자루에 담아 투망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작살을 이용해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해체한 60대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나소라 판사)은 28일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7시 8분쯤 경주시 감포읍 죽전항 동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고래 포획선 선장 등 공범들과 함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한 뒤 작살로 찔러 포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고래가 피를 흘려 숨질 때까지 추적한 뒤 선상으로 끌어올려 칼로 해체하고 약 80자루에 나눠 담아 운반책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해상에 던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가석방 기간이 지난 상태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 밍크고래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