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명륜당, 계열 대부업체 '저리 대여' 부당지원…과징금 148억여원

입력 2026-09-28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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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천983억원 부당지원에 104억원 부과·이종근 회장 고발
가맹희망자에 계열사 대출 알선하며 관계 숨겨…과징금 44억원 별도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직접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2천983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들 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계열사라는 사실을 숨겼다가 과징금 148억7천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명륜당의 계열 대부업체 부당지원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는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초부터 명륜당과 14개 계열회사를 상대로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 14곳을 차례로 세웠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모두 2천983억원을 빌려줬다. 공정위는 이 금리가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부업체들이 설립 초기여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명륜당의 자금 덕분에 이들 업체는 정상적으로 냈어야 할 이자보다 적은 금액만 부담했고, 이렇게 얻은 경제상 이익은 217억원으로 추산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해 대부업체가 통상 떠안아야 할 대손 위험도 크게 낮춰줬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론 내렸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 상담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맺는 사업자에게 이들 대부업체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자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 대출금 상환 방식 등도 숨겼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이 적정한지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유형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